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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드루킹과 댓글공모···센다이 총영사도 제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는 등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60일에 걸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각 사건 진상 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9명은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 8만1623개의 댓글 141만643개에 총 9971만1788번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의 공모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소개받아 알게 된 뒤 같은 해 11월 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연을 참관한 뒤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또 김 지사가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공직선거법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드루킹에게 1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2500만원의 후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의심이 있어 확인했으나 적법한 후원회 계좌로 개인이 직접 보내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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