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데…" 주먹 휘두른 20대에 공항경찰대가 한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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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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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만료된 임시주민등록증을 갖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을 통과하려던 20대가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김모(25‧여)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쯤 제주국제공항 3층 보안검색대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 박모(25‧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렸다.

당시 김씨는 기한이 한참 지난 임시신분증을 갖고 공항검색대 통과를 요구하다 검색요원 한모(24)씨에게 제지당했다.

한씨는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화가 난 김씨는 “된다고, 왜 항공사에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표를 끊었는데 너희가 뭔데 못 가게 막느냐”며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차 입장 불가 설명을 하는 검색요원에게 “된다고, XX 놈아”라고 욕설을 한 뒤 비행기티켓과 임시신분증을 빼앗아 보안검색대로 뛰어들어가기도 했다.

이후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온 다른 검색요원인 박씨에게도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후 간단한 인적사항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사건 파악은 마친 상태”라며 “자세한 조사는 관할경찰서인 서부경찰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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