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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 ‘좌석 결함’ 도요타에 “2700억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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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형 렉서스 하이브리드 중형세단 New ES300h [중앙포토]

2012년형 렉서스 하이브리드 중형세단 New ES300h [중앙포토]

미국에서 좌석 결함이 발견된 렉서스 승용차의 제조사인 도요타가 피해자에게 2억4200만 달러(약 2721억 원)가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AP 등 통신에 따르면 미 텍사스 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7일(현지시간) 이같이 결정했다.

배심원단이 결정한 보상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4360만 달러(약 1608억 원)가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댈러스 지역에 사는 벤저민 리비스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2002년형 렉서스 ES300 세단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추돌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앞 좌석 등받이가 뒤로 쓰러지며 뒷좌석 안전 카시트에 타고 있던 5살 딸과 3살 아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심각한 머리 손상을 비롯해 부상에 시달렸다고 이 가족의 변호인 프랭크 브랜슨은 전했다.

브랜슨 변호사는 도요타가 앞 좌석 탑승자 보호에만 신경 썼다고 지적하며 "배심원단은 이 승용차 앞 좌석이 지나치게 위험하지만, 피고가 그러한 위험을 경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요타 측은 좌석 결함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사고로 인한 아이들의 부상은 렉서스 좌석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요타 측은 성명을 통해 "배심원단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은 2002년형 렉서스 ES300의 설계 또는 제조 결함 때문이 아닌 매우 심한 충돌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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