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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안희정, 운 좋았을 뿐…항소심서 징역 5년 확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11.14   [연합뉴스]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11.14 [연합뉴스]

박훈 변호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심 판결문은 논리 내적 정합성 자체가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라는 점을 밝힌 뒤,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안희정이 10가지 공소사실 자체를 거의 다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니 무죄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1심 재판”이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안희정은 1심까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나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확신하고, 형량은 5년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송에 나온 무슨 변호사들의 황당한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며 “대법원이 말하는 위력의 본질적 문제는 바로 ‘지위나 권세’다”라고 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박 변호사는 “어쩔 수 없는 섹스가 있다. 협박이든, 경제적 목적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사랑없는 섹스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죄”라며, 물리적 강압 없이도 범죄 요건이 구성되는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안희정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섹스했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위해, 충성을 위해, 자리보전을 위해? 그들 둘 사이에는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현행 법체계상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지 않는 이른바 ‘부동의(不同意) 강간(Yes means Yes, No means No rule)’ 처벌 조항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Yes means Yes’는 글자 그대로 ‘나 섹스 할래’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입법을 취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No means No’ ‘나 싫어, 하지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섹스로 나아가면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위세를 보이면서 폭행, 협박이 없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왜 여기서 폭행, 협박 또는 ‘위력의 남용’이라는 같잖은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폭행 협박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고 지위와 권세 의한 일상적인 것이라면 그게 바로 위력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등록한 글에서 “안희정은 1심까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나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확신하고 형량은 5년으로 본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2011년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에 등장하는 실제 모델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2007년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 이른바 ’석궁테러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박훈 변호사 SNS 전문

yes means yes and no means no rule

이 이론은 강간죄에 대한 것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죄에서 전혀 논의 된바 없다. 위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세다. 저런 힘에 굴복하는 폭행, 협박없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태도가 바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교도관이 아무리 합의해서 피구금자와 섹스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겠다며 만든 것이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죄 조항인 형법 제303조의 제1항과 제2항의 태도다.

왜 여기서 폭행, 협박 또는 "위력의 남용"이라는 같잖은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폭행 협박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고 지위와 권세 의한 일상적인 것이라면 그게 바로 위력인 것이다.

"yes means yes"는 글자 그대로 "나 섹스 할래"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입법을 취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 no means no" " 나 싫어, 하지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섹스로 나아가면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위세를 보이면서 폭행, 협박이 없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왜 강간의 법리가 이 안희정 사건 선고문에 등장하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법원이 말하는 위력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저 문구에서 폭행, 협박은 사족이다. 폭행 협박으로 성기를 삽입하거나 신체를 만지면 바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된다. 위력의 본질적 문제는 바로 "지위나 권세다"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살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추상적 위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담배, 커피 심부름이든 간음이든, 추행이든 하나 하나 행위에 위력의 구체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김현정 무슨 쇼에 나온 무슨 변호사들의 안희정 사건 판결문에 따른 황당한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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