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배당·증자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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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1월1일부터 증권사들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증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올해 사업 연도 (88년4월∼89년3월) 결산부터는 당기 순이익의 40% 범위 내에서는 배당이 자율화된다.
또 이달 말께부터 새로 지점을 낼 때 회사의 경영 상태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서울과 지방의 점포 비율 6대 4를 지키는 한 제한 없이 자동적으로 지점 설치가 인가된다.
재무부는 16일 증권사들끼리의 자율 경쟁 범위를 넓히기 위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기 자본이 납입 자본보다 많고 ▲3년간 계속 당기 순이익을 낸 증권 회사면 (88사업 연도가 끝나는 내년 4월1일부터는 대한·신한·한일·신흥증권 등 4개 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사가 모두 해당) 얼마든지 능력껏 유·무상 증자를 할 수 있다.
또 당기 순이익의 60%만 사내에 적립하면 현금으로든 주식으로든 배당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증권사 납입 자본의 50% 이내로 증자 한도를 정했었고 배당률도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해 왔었다.
한편 자기 자본액이 자본금의 1백50%이상이고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으면 어느 회사든 지점 신설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현재 동양·대한·한양·신한·한일·대유·태평·신흥·대신·제일·신영·현대 등 12개 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증권사는 점포 신설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다.
재무부는 그러나 적자를 내는 점포가 전체의 20%이상이 되거나 증관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증권사는 1년간 점포 신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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