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부실우려|철강재 설계량보다 적게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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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이영희기자】코오롱건설이 부산지하칠1호선3단계구간과 지하상가를 건설하면서 부산시소유관급강재를 불법 유용하고 공사비를 과다책정해 입주상인들에게 비싸게분양, 9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코오롱건설은 이들공사에 철강재를 당초 설계량보다 15∼2O%나 적게 사용하는등 부실공사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은 86년 1월부터7월까지 부산시남포동역∼자갈치시장역간 지하철공사 6백m와 지하상가를 건설하면서 지하철용관급자재 8백85t을 출고증을 위조해 지하상가공사에 유용, 1억5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상가공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입주상인들에게 고가로 분양, 8억3천1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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