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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00명 노출사진 또 퍼져…비공개촬영회 뭐길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씨는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튜브 캠쳐]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씨는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튜브 캠쳐]

200명이 넘는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불법으로 올리고 유통한 음란 사이트 이용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음란물 사이트 내 '출사 제보’라는 게시판에서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주고받은 10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포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적발된 사이트에) 올린 것일 뿐”이라 진술했지만, 경찰은 올라온 사진의 노출이 심각하고 피해자 규모가 방대한 점 등을 보면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범행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이 압수한 노출 사진 용량은 3테라바이트(TB) 정도로 피해 여성 200여 명의 이름이 적힌 엑셀 파일도 입수했다. 사이트에는 유명 유튜버의 사진도 게재돼 있었다고 전해졌다.

비공개 촬영회란 돈을 내고 참여한 인원으로만 진행하는 비밀 촬영회다.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섭외한 뒤 참가자에게 10~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캡처]

비공개 촬영회란 돈을 내고 참여한 인원으로만 진행하는 비밀 촬영회다.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섭외한 뒤 참가자에게 10~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캡처]

비공개 촬영회란 돈을 내고 참여한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는 비밀 촬영회로 2005년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섭외한 뒤 참가자에게 10~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한 노출 의상과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업계관계자들은 DSLR 등 고급 카메라가 보편화 되고 사진 전용 프린터 등이 나오면서 사진업계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돈벌이 수단 중 하나로 비공개 촬영회가 은밀하게 퍼졌다고 말한다. 촬영은 ▶모델과의 거리는 2m 이상 유지할 것 ▶'터치'는 절대 금지 ▶촬영 후 사진 유포 금지 등 '촬영 규칙'이 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지에서 이뤄지던 비공개 촬영회는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씨의 고백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양예원씨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9일 북한강에 투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였다. [사진 하남소방서]

유튜버 양예원씨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9일 북한강에 투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였다. [사진 하남소방서]

양씨의 고백 이후 피해자는 6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스튜디오 촬영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사진은 유포됐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7월 9일 북한강에서 투신했다.

지난 6월에는 고려대에 한 교수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출 수위가 강한 사진을 올린 뒤 '촬영회'에서 직접 찍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가 예술 목적보다는 일반인 음란 사진에 대한 수요, 촬영회 관계자들의 이익창출 목적 등이 맞물려 지속해 온 것이라 파악했다. 양씨의 주장 이후 서울 6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여성모델 추행 및 음란 사진 유포 혐의를 받는 43명(스튜디오 운영자 8명·촬영자 12명·수집·유포자 6명·헤비업로더 11명·음란 사이트 운영자 6명) 중 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도 진행 중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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