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31년만에 지방세 100% 다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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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앙포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앙포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항공사는 올해 오너들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세 감면 제외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이 눈길을 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를 뜻하는 대형항공사(FSC)는 2019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자산 23조4231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209억원, 이상 2017년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FSC는 지금까지 취득세 60%, 재산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한항공은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항공운송사업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제도는 지난 198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항공운송사업 관련 항공기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를 도입해 약 30년간 유지했다.

이후 2011년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따라 2017년 취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60%로 줄었고, 재산세 5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일몰기한에 다다르며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행안부는 두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 제외와 관련해 "최근 갑질 논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31년간의 장기 혜택으로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담세력(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했고, 두 항공사의 자산 규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감면 제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news1]

[행정안전부=news1]

한편 행안부와 국토부의 논의 결과 저가항공사들은 아직 순이익 등에서 전체적으로 열악하다는 판단에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를 제외한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 인천(화물) 등 이른바 '저비용항공사(LSC)'는 취득세(60%)와 재산세(50%) 감면이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의 예고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할 경우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하순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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