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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경비원에 '갑질'···민주당, 전근향 의원 제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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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을 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14일 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전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당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20대 경비원을 숨지게 한 사고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14일 20대 경비원을 숨지게 한 사고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46·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원 B(26)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아버지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청년경비원이었다.

사고 직후 입주민 대표였던 전 의원은 경비용역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당시 “아들의 사고를 목격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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