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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신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으로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가조작으로 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된 '줄기세포 신화' 네이처셀 라정찬(54)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박태인 기자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박태인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라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네이처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를 비롯한 관련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후 수사를 통해 6월 7일 네이처셀 본사 및 관계사를 압수수색한 뒤 7월 17일 라 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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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뒤 "매도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네이처셀은 식약처에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을 신청한 시기였다. 라 회장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내용의 허위‧과장성 홍보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2017년 6월 4220원이었던 주가는 1년 만에 6만2200원까지 올라, 1373% 상승을 기록했다. 네이처셀은 이 중 장외에서 약 70만주를 매도해 약 122억원을 벌었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포함해 총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후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의 임상실험 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을 반려했고, 네이처셀 주가는 폭락했다. 8월 3일 현재 네이처셀의 주가는 6890원이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 상승을 노렸고, ‘줄기세포’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소재를 이용해 상장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상승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네이처셀은 2015년 150억원어치의 주식을 신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1년간 처분을 금지한 것처럼 공시했다. 그러나 네이처셀은 실제로는 처분이 불가능한 신주 대신 기존에 있던 주식(구주)를 대여했고, 기존 주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구매한 뒤 주가 상승 이후 구주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라 회장은 앞서 2001년 서울대 수의대 동기들과 함께 네이처셀의 전신인 '알앤엘바이오'를 설립해 대표로 재직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적이 있다. 2013년 6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라 회장이 기소된 데 대해 네이처셀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네이처셀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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