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적 비리 조속 수사 보안법 등 개폐 능동대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태우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특위활동을 통해 불법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 부정척결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길중 대표위원 등 민정당 당직자와 이현재 국무총리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노동법 등 야당이 개폐공세를 벌이는 법안에 대해서도 새 공화국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문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국정감사가 없던 과거 16년 동안 쌓여온 문제점이라는 인식에서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5공화국에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자기의 입장을 벗어나 새 공화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과거의 문제점을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또 『민정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결코 은폐하거나 적당히 넘기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감사원도 비리조사나 감사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새 공화국은 능력이 부족한 공직자는 용납하지만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는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남북교류와 관계개선에 장애가 되는 법령과 제도는 전진적으로 개정, 개선하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