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靑비서실장, 내달 6일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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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하고 실행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달 6일 석방될 전망이다.

구속기간 만료 #불구속 상태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7일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부로 석방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21일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상고심을 받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세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8월 6일 자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당시 정부 지지 성향의 문예인 및 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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