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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청 워크숍 첫날밤, 여직원 덮친 40대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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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40대 유부남 공무원이 30대 미혼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동료 공무원 수십 명과 함께 간 워크숍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6일 "워크숍 만찬 후 여자 숙소에서 술에 취해 홀로 잠든 여성 공무원(9급) A씨(30대)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순창군 7급 공무원 B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의 한 펜션 객실에서 만취해 잠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순창군 한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보는 관내 면사무소 직원을 포함해 공무원 30여 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 겸 야유회를 간 첫날 벌어졌다. 남직원 B씨는 군청 소속이고, 여직원 A씨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창군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은 여직원들이 묵는 온돌방에 거의 알몸인 상태로 각자 따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 다른 직원들이 발견해 남직원 B씨만 다른 방으로 옮겼다. 앞서 워크숍에 참가한 전 직원은 숙소 인근 횟집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삼삼오오 바다 구경을 하거나 술을 마셨다고 한다.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사진 다음 로드뷰]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사진 다음 로드뷰]

당초 이 사건은 묻힐 뻔했다. 하지만 이튿날 워크숍을 마치고 순창에 복귀한 남직원 B씨가 A씨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나지 않지만 미안하게 됐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날 일을 전해 들은 B씨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A씨에게 사과한 것이다.

선유도 숙소에서 있었던 소동을 까맣게 몰랐던 A씨는 지난달 23일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군산경찰서를 찾아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B씨는 경찰에서 "술에 너무 취해 A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다. 경찰은 당시 만취한 여직원 A씨가 혼자 잠든 방에 B씨가 들어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체액이 피의자의 것이 맞는지 국과수 DNA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창군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순창군 감사계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둘 다 제3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 구체적인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B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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