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기내식 대란’ 운임 최대 20%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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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 2만5000여명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1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에게는 운임의 10%, 4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에게는 최대 20%를 보상한다. 또 기내식을 못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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