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부대 사병 총기사고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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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후방 부대 경계병들에게 공포탄 대신 실탄을 휴대토록 한 '경계작전 지침'이 시행된 직후인 2일 수도권 육군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 2명이 잇따라 총기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20분쯤 경기도 양주시 모 부대 후문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김모(22) 일병이 턱 밑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김 일병과 5m 떨어진 곳에서 같이 근무 중이던 이모(23) 병장은 "'철컥' 소리가 난 뒤 총소리가 들려 가보니 김 일병이 자신의 K-2 소총 실탄에 의해 턱 밑이 관통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오후 5시20분쯤엔 경기도 과천시 모 부대의 후문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이모(21) 상병이 턱 밑에 K-2 소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육군이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소속 부대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두 명 모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달 후방부대 경계병들이 공포탄 대신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근무를 서도록 '경계작전 지침서'를 개정했다. 사고가 난 부대들엔 이달 1일부터 이 지침이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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