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조성 위해 군사활동 미리 통고 등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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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 84년 1월 17일부터 86년 9월 19일까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채택된 합의.
이 선언의 주요내용은 ▲참가국은 75년 헬싱키선언에 규정된 분쟁의 평화해결원칙의 준수 ▲신뢰·안전조성 적용지역(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에서의 통고 대상인 군사활동의 개시 42일전 참가국에 사전통고 ▲병력 1만7천명 이상의 지상군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에 참가국 관계자를 업저버로 초청 ▲통고대상 군사활동의 연간예정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교환 ▲병력 4만명이 넘는 군사활동은 2년전 11월 15일까지 통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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