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측 등에 대응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시에는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정부는 “승용차 가격인하 유도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협력업체 등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2005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3.5%포인트를 낮춰주는 셈이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 생산ㆍ고용ㆍ수출 부진,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