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담배소비세 30% 교육비 특별회계로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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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선 담배소비세징수액의 30% 씩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긴다.
또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전액, 부산에서는 반액 등 두 곳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중등교원봉급을 부담해 오던 것이 확대돼 대구·인천·광주·대전도 중등교원봉급의 반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교육세 세수결함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문교부는 n일 내년부터 서울 등 직할시 이상 6대 도시(대전은 내년 1월1일 직할시 승격)가 담배소비세 징수액의 30%를 교육세 특별회계로 전입시키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대구 등 4개 도시도 추가로 교원봉급의 일부를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액 가운데 서울에서 1천 1백 70억 원을 비롯, 6대 도시가 모두 2천 32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넘겨주게 된다.
또 대구 등 4개 도시가 추가로 중등교원 봉급의 반액을 부담할 경우 모두 2백 50억 원을 교육비에 전입시키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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