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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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작년7, 8월이래 각 사업장마다 한번씩은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이 노사분규다.
노사분규의 증가는 노동관계전문가에 대한 수요를 낳고 있다.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돕는 것이 공인노무사의 역할이다.
이들은 노무관리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분쟁발생 시에는 노·사간의 알선·조정·중재의 임무까지 담당하여 산업사회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노무사의 자격은 노동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노동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단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에게 주어진다.

<자격시험>
노동부장관이 일시·장소·응시 절차 등을 정해 60일 이전에 공고한다.
시험은 1,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올해는 시험이 없고 내년중에 실시할 예정.
응시자격은 공무원시험응시자격이 있는 삶에게는 누구나 주어진다.
◇시험과목
1차(선택형)=국민윤리·노동법1·노동법2·경제학원론의 4과목.
이중 노동법1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노사협의회법·노동위원회법에서 모두 출제된다.
2차(논술형)=노동법1·노동법2·노무관리경영조직론 등 3과목.
이중 노동법1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출제되며 노동법2는 1차 출제범위와 같다.
3차(면접)=국가관과 전문적 지식의 숙지정도 그리고 실무에의 응용능력 등을 평가한다.

<취업전망>
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고정수입(위탁보수·고문보수)뿐 아니라 상담 등에 따른 비고정 수입이 있으나 모두 노동부에서 정한 보수 표에 따라야한다.
수입은 개업한 공인노무사의 경우 보통 사무실의 운영비·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월 1백만원 정도가 보장된다는 관계자들의 얘기다.
현재 자격취득자는 87년의 1회 시험합격자 1백11명과 노동행정경력자 69명을 합해 모두 1백80명.
이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의 노무관리직에 취업, 활동하고 있다.
노사분규가 사회의 필수적인 한 갈등요인으로 존재하는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의전화=한국공인노무사회(634)8512)

<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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