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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관련 노동개혁위원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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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조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조관계자에 이어 고용노동부 개혁위 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위원인 김상은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지 이틀 만이다.

“고위 공무원들 부당 압력 등 상당 부분 혐의사실 있어” #노조 측 “공소시효 만료 임박…강제수사 전환해야”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의 최종 입장은 ‘합법 도급’인데 조사해보니 그런 식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삼성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등 상당 부분 혐의사실이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맡은 개혁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삼성과의 비위 의혹을 근거로 한 것이다. 앞서 개혁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AS 기사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2013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개혁위는 고용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이 내린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 등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삼성 측에 건네주는 등 ‘짬짜미’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개혁위는 관련 의혹을 받는 이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일부 공소시효가 오는 9월 16일 만료되지만 현재까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위 조사 과정에서 고용부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4일 정현옥 전 차관 등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재 노동부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한두 달밖에 공소시효가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이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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