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 사용자위원 “모든 회의 보이콧”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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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이 10일 향후 심의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데 따른 반발이다.

차등안 9대 14로 부결되자 반발 #결정 시한 사흘 앞두고 파행 위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일(14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마저 최임위를 보이콧함에 따라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10일 오후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찬성 9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됐다.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모두가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 6단체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소상공인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며 “존폐의 갈림길에 내몰린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없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 사용자위원은 “중립적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한 건 최임위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향후 모든 심의 일정에 불참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용자위원이 전면 보이콧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 편향인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확 오를 수 있어서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 전 남은 회의는 세 차례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은 “한 푼이라도 덜 올려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고민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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