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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촛불집회 때 기무사는 위수령ㆍ계엄 검토”…국방부 “문건 조사”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과 계엄선포에 대해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무사는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시행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넘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기무사 문건이 드러났다”며 “1700만명의 국민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을 위한 댓글 공작에 모자라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며“12·12 군사반란과 닮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료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 문건에는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 등 단계적 조치가 적시돼 있다. 또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 사항으로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 발포권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면서도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군인을)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는 발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건은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사상자 발생 등 심각한 사회 혼란이 조성될 경우’를 경비계엄 시행 요건으로 판단하고 ‘계엄임무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한다’고 보고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는 ‘경찰의 소요사태 진압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과격시위대에 의한 경찰 및 행정관서 난입 및 무기탈취 등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울 경우’라고 적시했다. 비상계엄 시행 시 ▶합동수사본부는 집회 시위 주동자 등을 색출해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해 언론 통제 등의 조치사항을 열거했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 같은 문건 내용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유사시를 대비한 검토라기보단 실행계획이고 이 정도 실행계획을 짰다는 것은 기무사령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당시 총리에게는 보고가 됐을 것이고 짐작건대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2월 당시 한민구 장관 지시로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해당 문건이 애초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병력 출동의 기본적인 절차를 담은 것일 뿐 실제 촛불집회 진압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 의원이 새롭게 공개한 문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작성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문ㆍ윤성민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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