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5천만원 특별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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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산시는 태풍으로 큰 타격을 받은 기업체와 생선횟집 등에 대해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중소기업 재해자금과 식품진흥기금 등을 긴급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식품진흥자금 34억원으로 해일 피해를 본 광안리 등 해안지역 횟집에 대해 업소당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3%(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자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슈퍼마켓과 이.미용업소.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부산은행을 통해 연리 3%의 시설복구비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대출금 중 3%를 초과하는 이자는 부산시가 부담한다. 태풍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2년 안에 복구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체에는 운전자금 2억원(연리 3%)을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부산은행은 재해복구 지원자금 1천억원을 확보, 업체당 최고 10억 원까지 연 5.4%~6.8%로 1년(시설자금 10년)까지 대출해 줄 계획이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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