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13억원 세금 덜 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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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미국계 사모(私募)펀드인 론스타가 2001년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하면서 휴면(休眠)법인을 내세우는 편법으로 213억원의 지방세를 덜 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1년 5월 '씨앤제이트레이딩'이란 법인을 인수해 상호를 ㈜스타타워로 바꿨다. 이어 한 달 뒤인 6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 빌딩과 땅을 5956억원에 사들였다. 씨앤제이트레이딩은 1996년 1월에 설립됐으나 같은 해 4월부터 법인등기부 등록만 남긴 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휴면법인이었다.

지방세법 1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토지의 경우 매매가의 3%, 건물은 0.8%)를 두 배 더 내야 한다. 이 규정은 법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을 억제함으로써 과밀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만일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중과 규정이 적용돼 이미 납부한 등록세 89억원 이외에 등록세 중과분 178억원과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35억6000만원(중과분의 20%) 등 모두 213억 6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론스타는 취득세 119억원과 등록세 89억원 등 모두 208억원만 납부했다.

서울시는 론스타가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는 사실을 지난해 9월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았다. 서울시 신시섭 세무조사팀장은 "씨앤제이트레이딩이 론스타에 인수되기 직전인 2001년 6월 신규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다시 시작한 만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했으나 중과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폐업한 휴면법인이 신규사업 등록을 했더라도 중과세 기준은 법인 설립일(96년 1월)로 봐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이었다.

서울시는 휴면법인을 이용한 등록세 중과 회피의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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