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설비투자 稅공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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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예상되는 일손 부족을 공장 자동화로 보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첨단기술 설비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7%를, 대기업은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제조업만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만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 대기업도 이런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기업이 1억원을 시설 자동화용으로 투자했다면 법인세 3백만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투자분부터 적용돼 2005년 법인세 납부 때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문의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02-503-9211~2.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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