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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렌터카 참변…무면허 10대들이 차 빌릴 수 있었던 이유

중앙일보

입력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를 달리던 K5 승용차가 인근 건물을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2018.6.26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 연합뉴스]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를 달리던 K5 승용차가 인근 건물을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2018.6.26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 연합뉴스]

지난 26일 경기 안성에서 일어난 무면허 과속운전사고로 10대 4명이 숨진 가운데, 당시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에 분실 운전면허증이 이용됐다는 정황이 나왔다.

10대들에게 차를 빌려준 렌터카 사장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차량 렌트 업체의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숨진 운전자 A(18)군 등이 사고 당일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리며 작성한 차량 계약서를 토대로 면허증 소유자를 찾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 또한 분실했고, 소위 '장롱면허'여서 면허증 분실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한 A군 등 해당 면허증을 입수한 경위를 주변 인물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렌터카 사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10대 무면허 운전자인 것을 알고도 차를 내줬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 업주 B씨는 평소 A군과 안면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A군이 다른 남성 1명과 찾아와 차를 빌려줬다"며 "A군과 함께 온 남성이 면허증을 제시했다. 그가 면허증 소유자와 동일 인물 인줄 착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과 함께 온 남성이 이번 사고로 숨진 차량 동승자 (고1·16)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라며 "사상자들의 주변인 조사를 통해 A 군 등이 차를 빌린 목적과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새벽 6시쯤 경기 안성시 마정리를 달리던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차 안에 있던 중고생 4명이 숨지고, 14살 B 군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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