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없이 채용 땐 질병 이유로 해고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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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건강이 안 좋은 근로자를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채용한 사용자는 나중에 건강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또 출근부 등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서류는 본인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컴퓨터 부품업체 G사의 직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측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근무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면 건강상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경기노동위는 "신청인이 지병으로 월 1~2회 병원에 가거나 지각, 조퇴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일부 어렵고 입사시 질병을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도 채용 당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데다 8개월간 건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G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했으나 건강이 나빠 업무수행 장애는 물론 산업재해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올 6월 해고됐다.

또 충남지방노동위는 최근 "본인의 확인이 없고 회사 경리 담당자의 날인만 있는 출근부는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회사가 출근부를 근거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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