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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분증 대신 '얼굴인식' 확산… 베이징대도 AI 카메라로 출입

중앙일보

입력

중국 베이징대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얼굴인식 카메라로 신분증 제시 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 SCMP 캡처]

중국 베이징대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얼굴인식 카메라로 신분증 제시 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 SCMP 캡처]

중국이 선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얼굴인식 카메라가 베이징(北京)대학교에 설치돼 방문자 신원 확인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다. 감시사회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14억 중국인의 일상 곳곳에서 얼굴인식 기술과 트렌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학생·교직원증 제시 않고 카메라로 신원 확인 #각 분야에 AI 최신 적용…감시사회 우려 커져

2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대는 전날부터 남서쪽 정문에서 얼굴인식 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생증이나 교직원증을 보안원에게 제시하지 않고 카메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교내로 들어가게 됐다.

중국 베이징대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얼굴인식 카메라로 신분증 제시 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 SCMP 캡처]

중국 베이징대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얼굴인식 카메라로 신분증 제시 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 SCMP 캡처]

베이징대는 이미 일부 대학도서관, 강의실, 기숙사, 체육관, 컴퓨터 센터 등에도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의 중국 대학들은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출입을 허가하는데 이번 조치로 신분증 확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베이징대 뿐 아니라 30분 거리에 있는 중국정법대도 최근 기숙사에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SCMP는 전했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얼굴인식 시스템의 최신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세계적으로도 관련 기술에서 앞서가는 중국은 금융·교통·유통 분야는 물론 공안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사람들이 직장과 공공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2020년까지 모든 시민의 ‘사회적 신용’에 등급을 매기겠단 계획까지 세웠다.

2016년 11월 중국 저장성 우쩐에서 열린 세계인터넷 대회 박람회장에서 관람객들이 얼굴인식 기술 시연을 체험해 보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2016년 11월 중국 저장성 우쩐에서 열린 세계인터넷 대회 박람회장에서 관람객들이 얼굴인식 기술 시연을 체험해 보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지난달 저장(浙江)성에서 열린 한 콘서트장에서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한 남성이 얼굴인식 카메라에 적발돼 검거되기도 했다. 또 상하이(上海)·선전(深圳) 등 주요 도시에선 CCTV(폐쇄회로 TV)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 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상을 특정해 주변 전광판에 띄워 위법 사실을 알린다. 도로 위의 ‘무인 경찰’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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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감시와 통제 사회 강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났던 신장(新彊)위구르자치구의 이슬람교도를 감시하기 위해 이 지역에 수만 대의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당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얼굴인식 카메라 외에도 홍채인식 카메라, '비둘기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해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분석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지난해 지출한 보안 예산은 10조 원에 육박해 1년 전에 비해 100% 가량 늘었으며, 보건 관련 예산의 두 배에 이른다.

항저우(杭州)시의 항저우 제11 중학교의 경우 수업 집중도를 점검하기 위해 얼굴인식 카메라로 30초 간격으로 학생들을 촬영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중국 상하이에 안면 인식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 사범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빨간불인데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한 뒤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주변 정류장의 전광판에 위반 사범 사진을 띄워 위반사실과 함께 조사에 임하도록 통지한다.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에 안면 인식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 사범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빨간불인데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한 뒤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주변 정류장의 전광판에 위반 사범 사진을 띄워 위반사실과 함께 조사에 임하도록 통지한다. [연합뉴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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