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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재판관 의견, 합헌4·위헌4·각하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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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제도에 대해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병역법 가운데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제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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