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의 기업] 농지연금 가입 1만 돌파 … 농민들 노후걱정 덜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4면

 고령농가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며 최근 누적가입 1만 건을 돌파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고령농가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며 최근 누적가입 1만 건을 돌파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이 누적가입 1만 건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남 예산군 김순자 씨(74)가 1만 번째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유농지(3143㎡)로 10년간 매월 연금 155만원을 받는다. 또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 농업소득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최근 농지연금 가입 증가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92만원이다. 이는 ‘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원)이나 연간 순소득(1292만원)의 차액(858만원)보다 많아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농지연금 포털(fplove.or.kr)이나 전화 1577-7770으로 하면 된다.

송덕순 객원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