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닻올린 드루킹 특검, "靑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했다. 강정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했다. 강정현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허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사팀 파견검사와 검찰ㆍ경찰ㆍ공무원들의 파견이 완료되면서 수사팀 구성이 끝나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며 “인적ㆍ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27일 수사개시, 최장 90일 #별도 현판식 없어 "조용하고 담담하게 수사" #드루킹 측 "어차피 펼쳐진 길, 협조할 것"

이번 특검은 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특검이다. 향후 최대 90일간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가 벌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게 된다. 앞선 경찰 수사를 통해 드루킹은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선플 운동’이란 이름으로 각종 댓글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허 특검은 이날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경수(51) 경남도지사 당선인과 송인배(50)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절차에 따라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허 특검은 송 비서관이 수사 개시 전날인 26일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그런 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모 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모 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단순 지지자 수준 이상으로 드러난 상태다. 두 사람은 시그널ㆍ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활용해 김 지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드루킹의 독려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김 지사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김 지사에게 경공모 소속의 변호사 2명을 각각 청와대 행정관과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한 정황도 나타났다.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일각에선 특검의 수사 속도가 과거와 달리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시기에 대해 박상융(53·사법연수원 19기) 특검 대변인은 “아직 준비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첫날부터 국민연금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던 모습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13명의 파견 검사와 변호사 및 전직 경찰 등이 포함된 특별수사관, 현직 경찰·공무원 출신의 파견 공무원 등으로 수사팀 구성을 완료한 특검팀은 이날 별도의 현판식을 갖지 않고 수사를 시작했다. 허 특검의 ‘담담하고 조용한 수사’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뉴스1]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뉴스1]

의혹의 당사자인 드루킹 측은 이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를 변호하는 윤평(46)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씨가) 발버둥치고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펼쳐진 길이니까 협조할 것이다. (과거) 경찰과 검찰 조사에도 다 협조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특검 소환조사와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문제일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그 부분을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한 물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김동원씨가 파주출판도시에 유령출판사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차리고 이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김씨를 '파주출판도시 불법 입주'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자료를 특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출판도시 입주 시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승인 없이 무단 입주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씨 측에서는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