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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소득 크레바스’ 넘는 개인연금 활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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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서명수

서명수

법정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고 하지만 그 때까지 회사를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월급쟁이는 많지 않다.

문제는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탈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재원 고갈 우려에 따라 당초 60세에 지급되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최장 65세로 늦춰져 있다. 앞으로 수령 개시 연령이 57년 이후 출생자는 빨라야 62세다. 53세에 퇴직하면 10년이상을 국민연금 없이 지내야 한다는 얘기다. 퇴직후 국민연금을 탈 때까지는 소득이 왕창 줄어드는 깊은 강이 흐른다. 이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른다.

결국 노후생활의 안착여부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인데, 재취업을 통한 소득활동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그러나 재취업이 말처럼 쉽지 않고 설령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수입은 현역시절보다 훨씬 못하다. 우리나라의 노후복지시계가 늦게 맞춰져 있어 퇴직시점과 미스매치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방법은 없지 않다. 55세부터 수령 가능한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취급하는 즉시연금을 예로 들어보자. 즉시연금의 일반적인 유형은 종신형이다. 60대  남성이 1억원으로 10년 보증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37만원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10년간 총수령액  4400만원,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1억 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그러나 소득 크레바스에 직면한 은퇴자는 생활비 부족이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연금을  2배 이상 지급하는 ‘집중형’ 상품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 60대 남성이 1억원을 지급 배수를 2배로 설정한 뒤 5년 집중형 상품에 가입하면  60~65세까지는 매달 6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65세 이후에는 30만원으로 금액이 뚝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지급 배수는 2배수로 고정돼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2~5배까지 소비자가 고를 수 있게 했다.

소득 크레바스가 걱정인 퇴직자는 들어놓은 개인연금이 없을 경우 퇴직금으로 이런 집중형 즉시연금을 가입해볼만 하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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