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000만원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7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7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3년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