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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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출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서 의원은 벌금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낮은 90만원에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 상실을 가까스로 모면하게 됐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라며 “포럼 회원이 개최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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