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檢, 특수1부 재배당…사법부 수사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건 배당을 특별수사 부서에 맡기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우에 따라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대법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고발사건 모두 특수1부로 재배당 #서울중앙지검, "사안 중요성 고려한 결정" #강제수사 놓고 법원-검찰 이견 가능성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58) 지검장 주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부서를 기존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서 특수1부(부장 신자용)로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재배당 이유를 밝혔다.

특수1부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서나 공안부서보다 비교적 수사 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자용(46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시절부터 당시 수사팀장인 윤 지검장, 파견 검사였던 한동훈 3차장 등과 손발을 맞춰온 인물이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사무실에 출근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중앙포토]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사무실에 출근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중앙포토]

수사팀은 조만간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권 남용 관련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임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시켜 일선 판사 동향을 파악했던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물론 퇴직한 양승태(70·2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고영한(63·11기) 대법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서로 어긋날 수도 있다.

현재 법원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기존 보고서에 인용한 문건 410개 정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하드디스크ㆍ외부저장장치(USB) 등에 저장한 문서 총 34만 개를 모두 열람해야만 의미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의 검찰 소환 조사도 양 측간 첨예한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대법관들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양승태 원장 시절 임명된 대법관 11명뿐 아니라 지난해 9월 김명수 원장 취임 이후 임명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민유숙 대법관까지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