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심판 참가 못한다"|lOC 전문 불참국에 첫 제재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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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국제 올림픽위원회(IOC)는 4일 올림픽 불참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처음으로 공식화,『쿠바의 심판에 대해 등록카드를 발급하지 말라』는 전문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에 보내왔다.
쿠바는 당초 각 국제경기연맹(IF)을 통해 3명의 IF 집행위원(육상·역도·야구)과 7명의경기심판(육상·복싱·사이클·수영)을 서울올림픽에 파견키로 되어있었으나 IOC가 앞으로 태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이들의 내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IOC의 이러한 제재조치는 모든 불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IF임원이나 경기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쿠바뿐이다.
그러나 IOC의 일방적 처사에 대해 해당 IF와 일부 NOC(국가올림픽위원회)가 강력히 반발, 대회개막을 12일 앞두고 심각한 이슈로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쿠바인을 집행위원과 심판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국제육상연맹(IAAF)을 비롯해, 수영·복싱·야구·사이클 등의 국제연맹 측은 IOC가 이 같은 방침을 각IF에 통보한 한달 전부터 『경기종목의 국제심판 선정은 IF의 고유권한이므로 비록 IOC가 올림픽을 주관한다 하더라도 심판문제를 IOC가 개입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맹들은 10명의 쿠바임원을 대체할 교체명단 제출을 계속 거부할 태세다.
이와 함께 쿠바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일부중남미국가들도 이들 IF측에 가세, IOC입장에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LOOC는 당초 서울올림픽 참가심판을 7월 15일까지 확정지을 방침이었으나 IOC와·IF간의 심각한 의견 차로 곤경에 처해있다.
IOC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IOC가 이처럼 상당한 반발에도 불구,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데는 쿠바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회참가를 시사하는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데 대한보복조치』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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