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등 돈세탁 의심 금융거래 1000만원 이상 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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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탈세나 조직폭력.마약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자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기준 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이르면 2005년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가 도입된다.

FIU 김병기 원장은 14일 "올해 안에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자금세탁 혐의거래 기준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혐의거래 보고는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알리는 제도로, 200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FIU 관계자는 "혐의거래 보고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8백34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건수(86건)의 10배에 달하고 기업의 분식회계로 만든 비자금 등 거래규모가 50억원을 웃도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혐의거래 신고건수가 크게 늘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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