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대폭 개방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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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크게 낮추는 등 농업시장의 개방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금까지 서로 달랐던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장개방 방식이 관세를 크게 내리는 선진국 방식으로 통일돼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커지게 됐다. 대신 극소수 품목에 대해선 관세 감축폭을 최소화하거나 고관세를 허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제5차 각료회의 폐막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의장 직권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료선언문 초안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안이 14일 전체 총회에서 통과되면 각료선언문으로 확정된다. 선언문은 뉴라운드 협상의 기본틀로, 앞으로 이 안을 토대로 관세 감축 비율 등 구체적 수치를 정하는 협상이 시작된다.

최대 쟁점인 농산물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 상한선을 정하고, 관세율이 이를 넘을 경우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TRQ)을 늘리도록 했다.

쌀처럼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일부 제한된(very limited) 품목은 관세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으나 앞으로 협상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내년에 시작되는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재협상에서 개방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초안은 이와 함께 추곡수매제 등 농산물의 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2000년 수준보다 줄이도록 했다. 초안은 다만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 폭을 줄이고 이행기간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 농산물을 특별품목(SP)으로 지정해 관세 감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는 앞으로 수출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칸쿤 (멕시코)=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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