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수입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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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30일 심각한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폐기물 32품목을 수입금지 또는 제한키로 했다.
환경청은 산업폐기물 수임에 대한 소극적인 규제방식에서 탈피, 자원회수와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키로 하고 「유해산업폐기물 수입규제강화방안」을 마련, 상공부에 규제를 요청했다.
이 방안은 PCB함유폐기물(폐변압기) 등 16개 품목은 수입금지, 폐플래스틱 등 9개 품목은 환경청장의 사전 수입승인 후 수입, 철강제조 때 생기는 슬래그 등 7개 품목은 환경청장에게 재생·이용신고를 한사람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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