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외화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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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통화관리와 부동산투기대책의 하나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기성 외화자금을 막기 위해 은행을 통한 송금이나 여행자가 들고 들어오는 외화에 대한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내달 1일부터 지금까지 한번에 5천 달러 이상이 들어올 때 등록을 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던 것을 3천 달러 이상이면 다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은행에서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지금까지는 한번에 5천 달러 이상이면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던 것을 역시 3천 달러 이상이면 다 통보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 1인당 2만 달러까지만 환전을 허용했으나 9월1일부터는 1만 달러까지만 환전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바꾸어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송금이나 외화반입·환전 등에 대한 자료를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번 국세청에 통보했었으나 앞으로는 한 달에 두 번씩 통보해 과세자료로의 활용이 쉽도록 하고, 암 달러 시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인송금과 여행자반입 등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자 지난해 7월 환전신고 금액을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 외화유입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다.
한편 올 들어 7월까지의 개인송금은 8억7천6백만 달러, 여행수입은 18억2천4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억6천만 달러, 5억9천만 달러씩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 입국자수는 1백5만7천명에서 1백20만2천명으로, 여행자 1인당 환전금액은 1천1백69 달러에서 1천5백17 달러로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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