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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형량 최대 12년…13세 미만 상대 범죄도 처벌 강화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깃발.[연합뉴스]

대법원 깃발.[연합뉴스]

앞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해치사를 저지르면 형량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略取), 유인 범죄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87차 전체회의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8월15일 시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1일 제87차 전체회의를 열어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ㆍ의결하고,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해치사의 경우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특별조정을 하면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취ㆍ유인ㆍ인심매매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행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구체화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뒤 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9년(기존 징역 8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조정을 거치면 최대 13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

다만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이 범행을 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형량 감경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단순히 자녀를 데려오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려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면서 폭력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상습 범죄(상습상해, 상습폭행, 상습협박)가 범죄 유형에서 제외돼 일반폭행 범죄에 포섭되는 대신 상습범에 대해선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해 더 엄하게 처벌한다. 이에 따라 일반 폭행죄의 가중 처벌 형량은 최대 1년에서 1년6월로 상향 조정된다.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 중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수정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행위의 경중에 관계 없이 모든 공무집행방해를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했지만, 이번 수정으로 중한 범죄로 사유 적용을 제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력 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약취, 유인, 인신매매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은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친 뒤 오는 7월 23일 제88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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