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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구형 받은 'MB집사' 김백준…"아무 변명 않겠다"

중앙일보

입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MB의 국정원 자금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어 김 전 기획관에게 벌금 2억원도 구형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B 집사’로 불려온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라며 "실제 국정원장이 어떤 의미로 돈을 줬는지 모른다. 최소한 뇌물죄는 무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에게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김현수 대구일보 기자 kim.hyunsoo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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