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소득지표 악화, 최저임금 탓 성급…외려 소득격차 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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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용노동부 장관. 박종근 기자

김영주 노용노동부 장관. 박종근 기자

최근 소득지표 악화 원인에 최저임금 인상을 연결하는 일각의 주장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양한 변수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에 “최저임금을 지난번 16.4%(6470원→7530원)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군(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계층)에 있는 어려운 소득 양극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며 “그 부분(소득 양극화 해소)은 지속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에서 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계절 산업도 들어가고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가 (변수로) 몰려 있는데, 이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분배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고용 효과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직접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임금소득에 대한 분배 정책”이라고 전제한 김 장관은 “애초 이 제도 취지가 그것인데 전체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재분배는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노동계와 갈등을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은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양대 노총이나 경총이 다 공감한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고 최저임금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실질적으로 소득 양극화의 중위권에 있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이 안 돼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나왔다. 대부분 연봉 3천500만∼4천만원인 사람들로, 중소기업에 많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해서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게 최저임금 목적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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