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적다…” 개발공사 찾아가 불 지른 80대

중앙일보

입력

토지보상금이 낮게 책정됐다는 데 불만 품고 4일 경남개발공사를 찾아가 불을 지른 8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보상금이 낮게 책정됐다는 데 불만 품고 4일 경남개발공사를 찾아가 불을 지른 8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방 공기업을 찾아가 불을 지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83)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에 들어가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서 불은 곧바로 꺼졌다. 다행히 직원과 민원인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직원에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토지 수용보상가가 낮게 책정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로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되면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워낙 고령이라 일단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