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평화구역 안 노사분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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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노동부는 19일 올림픽기간 중「평화구역」 내에서의 노사분규와 관련된 위법행동은 사업장 내의 행동도 엄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림픽평화구역 내 노사분규 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올림픽기간 중 사업장 밖 노사분규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위반시 노동쟁의조정법과 집시법을 적용, 엄단키로 했다.
사업장 내 농성· 파업도 쟁의신고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을 수반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 즉시 중단시키고 주동자를 엄벌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적법한 쟁의시도에 대해서는 노동행정력을 총동원, 초기 타결과 집단행동의 자제를 강력히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올림픽 관련 서비스·체육시설에서의 분규는 불만요인을 사전 해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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