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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아닌 동맥에 관 삽입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정맥에 삽입해야 할 카테터(가느다란 관)을 동맥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안경록 판사는 의료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 의사 김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무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의사로서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 신경과 2년 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 증세로 입원한 A(25·여)씨를 치료하던 중 의료과실을 냈다.

그는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입하는 카테터를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카테터 삽입술 경험이 10여회에 불과한데도 당시 지도교수나 전문의 도움 없이 홀로 시술하다가 사고를 냈다.

또 초음파, 투시경을 보면서 시술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맥으로의 카테터 삽입술은 중환자의 경우 수액, 혈액, 약물의 안정적인 투여와 보급, 합병증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시술이다.

다만 부정맥, 심정지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정맥과 동맥이 인접해 있을 경우 합병증 가능성을 고려해 동맥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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