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명이인 출국금지…사기 피의자는 해외 잠적

중앙일보

입력

동명이인을 출국금지해 사기 피의자가 해외에서 잠적하자 사건 담당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사과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사진 KBS '뉴스9']

동명이인을 출국금지해 사기 피의자가 해외에서 잠적하자 사건 담당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사과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사진 KBS '뉴스9']

한 대출 중계업체 대표가 최신 전자상거래 기술로 개인 간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해외에서 잠적했다. 경찰이 동명이인을 출국 금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쯤 한 업체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약속했던 투자 수익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했는데, 투자금을 날리게 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250여 명이었다.

경찰은 이 업체의 등기상 대표 홍모씨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전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4일 이들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그러나 전씨는 이달 11일에 경찰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전씨는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이 전씨와 이름이 같고 나이가 비슷한 엉뚱한 사람을 출국 금지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제공한 전씨 신상정보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이었는데, 휴대전화는 차명이었다. 전산 조회로 (동명이인) 전씨 사진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자 ‘이 사람이 맞다’고 해 출국금지 조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경찰이) 수사에도 다 순서가 있다, 기다려 달라 그러면서 (전씨를) 한 번도 안 만난 거다. 그동안 (피의자는) 인천공항 통해서 일본으로 당당히 나갔다”고 토로했다.

사건 담당 경찰은 피해자의 인터넷 카페에 다른 사람을 출국 금지한 것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그의 여권을 무효화 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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