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금용 노연」인정|9개월만에 필증 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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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동부는 13일 그동안 신규 산별 노련으로의 발족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온 「전국 사무 금융 노련」 (위원장 최재호, 보험·리스 등 제2금융권 57개 회사 가입·조합원 1만7천명에 대해 9개월만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노동부는 한국 노총이 사무 금융 노련에 인준증을 내주지 않고 있으나 명칭을 「자유 금융 노련」에서 「사무 금융 노련」으로 바꾸고 규약상 문제점을 해소했기 때문에 단결권 보장 차원에서 신고 필증을 내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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