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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ㆍ인스타 등 SNS 불법 의료광고, 미리 걸러낸다

중앙일보

입력

불법 의료광고/과도한 환자 유인/거짓 과장 광고/인터넷 광고/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과도한 환자 유인/거짓 과장 광고/인터넷 광고/보건복지부

거짓ㆍ과장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내는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신문ㆍ방송 뿐 아니라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심의를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전에도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가 있었지만 2년6개월째 중단 상태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왔다.

불법 의료광고/과도한 환자 유인/거짓 과장 광고/인터넷 광고/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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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지난 3월 27일 의료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 의료법 시행(9월 28일)에 앞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담았다.

의료 광고 심의 대상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해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 뿐 아니라 SNS까지 포함됐다. 민간 심의 기관으로서 자율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의료광고/과도한 환자 유인/거짓 과장 광고/인터넷 광고/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과도한 환자 유인/거짓 과장 광고/인터넷 광고/보건복지부

의료법을 위반한 거짓ㆍ과장 의료광고의 경우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및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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