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균 99.9% 제거”…공기청정기 성능 과장 광고 코웨이ㆍ삼성전자 등 7개사 시정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박테리아, 곰팡이 등 각종 유해 세균 및 냄새까지 제거합니다”

공정위, 7개 사업자 적발해 #과징금 15억6300만원 부과 #제한적 실험결과 근거로 광고 #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공기 청정 제품 관련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이런 광고가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법 위반 내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내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공기청정 관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웨이ㆍ삼성전자ㆍ위닉스ㆍ청호나이스ㆍ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ㆍ에어비타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공포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LG전자의 경우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기 청정 제품에 대한 광고 문구를 사용한 점을 고려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실험 조건을 숨겼다.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법 위반 내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내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 ‘집 안 구석구석의 부유 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실생활에서도 광고와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가 실험 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해 실험 결과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기대하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따라 향후 사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는 실험에 대해 실험기관, 실험대상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험조건,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의미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